2009년 7월 15일 수요일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는 납입증명서가 아니다?

 

 

황당하다.

 

제목 그대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프린트해서 갔더니,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며 반려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란 행정 서식은 아예 없다. 확인한 사실이다.

 

궨히 힘쓰지 마시라는 얘기다.

 

인터넷을 뒤지느라 힘들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발급 절차 간략히 올린다.

 

***검색어: 4대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증명서, 확인서

 

 먼저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뱅킹하시면 있으시겠지만, 혹여 없다면 -아래참조-

 

의료보험(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  회원가입하여

 

Home > 마이 페이지 > 보험료 > 연도별 납부 확인서 발급 또는 월별 납부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

납부확인서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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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여

(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할때 사용할 아이디를 묻지 않습니다. 사용할 아이디는 사업장관리번호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 '0' 입니다)

 

사업장전자민원 > 증명서 > 사업장보험료 납부증명서 를 클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꼭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1588-0075) 하셔서 팩스로

납입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로 받을 때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 사업자 대표이사 성함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자 대표이사 휴대폰번호

. 사업장 주소

 

 

 

도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총총...

 

그리고

큰이미지들은

바탕화면 용이니,

들르시다가 갖다

쓰셔두 되겠다.

조용히 가셔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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