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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라 |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에 나타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모르면 공부의 시간과 흥미를 빼앗기게 되고, 이는 곧 시험의 포기 내지 불합격으로 연결됩니다. 용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용이 이해되고, 내용이 이해되면 공부에 흥미가 생기며, 공부에 흥미가 생기면 합격의 7부능선은 넘은 것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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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중심으로 학습하라 | |
600쪽이 넘는 분량의 내용을 전적으로 암기에 의존하여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없이 암기부터 하게 되면 기억의 한계상 곧 잊어버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령이 왜 만들어 지게 되었으며, 법령의 구성상 그러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내용이 손쉽게 이해됩니다. 내용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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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을 많이 읽어보라 | |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하는 부분으로 전 조문에 걸쳐 시험문제가 출제됩니다. 법령 전체의 조문수가 불과 118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므로 중요치 않게 여기고 무심코 간과했던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비교적 내용이 쉽고 범위가 적으므로 정독하여 여러번 읽어보면 법령의 커다란 틀이 쉽게 파악되며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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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비하여 학습하라 | |
초기 시험에서는 법조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출제하였으나 최근 시행된 시험들은 조문의 해석능력은 물론 사례를 통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밖에도 반대사례 및 판례 등으로 물을 수 있는 유형도 정리하여 학습하여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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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하라 | |
최근의「공인중개사법령」의 문제는 단원별로 물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총괄하여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므로 법령 전체를 유기적 체계로서 연결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중개실무」는 민법, 공법, 부동산학개론, 공시법, 세법 등 관련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 및 정리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과목의 충실한 학습이 요구 됩니다. 다른 과목의 공부를 기초적으로 숙지하였다면 중개실무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중개실무에서 최소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는 꽁짜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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