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nd.exam.co.kr/info/info5_1.asp?btyp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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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러시아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수업을 받는 경우 그가 러시아말을 모르면 한마디의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한 줄의 문장도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러시아말을 몰라서이다. 민법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그 내용 자체는 대단히 쉽지만 그 기술이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마디 문장도 이해할 수 없다. 민법은 내용은 쉽다. 민법적사고는 용어를 알아야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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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단순 암기는 금물이다. 단순 암기를 하면 모의고사 등에서 남들보다 다소 몇 개더 맞출 수가 있으나 최종합격하기는 어렵다. 민법문제 자체가 단순암기로 합격점수가 나올 수 없도록 구성되어있다.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일상생활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갑을병정 관계로 연결지어서 "당연하다~"라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건 암기한 것이 된다. 민법은 "~당연하다"로 끝나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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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거나 문제를 풀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의 법조항이 제시되면 반드시 찾아서 법조문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정독하여야 한다. 민법학은 민법조문의 해석에 불과하다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민법공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조문과 이론과 판례를 항상 연결해서 학습하여야 한다. 이론이 조문의 해석이라면 판례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즉 법공부의 근거는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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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나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60%이상은 출제되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파악해서 그 유형 및 내용을 분석한 후에 이를 중심으로 기본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기초 기본이론을 철저히하라, 어려운 내용은 몰라도 된다 | |
시험의 실패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놓혀서 떨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이며 출제빈도가 많은 사항부터 철저히 이해하고 소화한 후 깊은 내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난위도 문제는 몰라도 된다. 그러나 받드시 기본적 내용,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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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험과목이라도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므로 차분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기초부터 기본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저절로 축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괄목하게 올라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잊어버리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은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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