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5일 수요일

부동산공시법

http://land.exam.co.kr/info/info5_4.asp?btype=17

 

 

 

부동산공시법의 이해를 위해선 용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어떤 학문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 중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와 물권법에 대한 내용들을 부동산등기법과 상호 연관지어 학습해야 합니다. 즉 민법적 이해가 선결문제로서 민법을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공부에 있어서도 이 점이 가장 급선무입니다(초학자가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를 읽을 때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민법의 용어 및 민법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부터 집중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시법 중 지적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비해 학습량은 적으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정확한 용어 숙지가 선결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강의부터 저와 같이 용어와 절차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법은 법리적인 논쟁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해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이해가 우선되는 공부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법을 공부함에 있어 단순한 암기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우선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옛말이 있듯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정확성과 속도를 위해 암기를 병행해 나간다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법이란 절차법은 전체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 수준은 개념 파악에 급급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순한 암기로는 시험을 치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의 최근 출제경향은 실무와 관련된 절차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이란 절차법은 부동산을 공시하는 절차로서 등기와 지적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를 입체적으로 학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표시는 대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의 표제부는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대장의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학습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법은 민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반복해서 학습해 나간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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