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및 매매 요령
1)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등본과 대상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믿는데 우리나라는 신고제입니다.
즉, 건물을 짓고 등기에 관한 것은 등기권자의 사정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등기소 직원(공인)이 나와 실측을 하는 것이아니라 등기권자의 임의대로 등기를 하므로써 등본에 기재된 사항과 실건축물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정확히 공인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2)등기부 등본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시 반드시 등본에 명시된 소유권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받으시고 위임장에 날이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자가 아버지이고 대리인이 아들일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 금전이 오갈 때에는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 또한 필히 받아야합니다.
3) 등기부 등본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 근저당 최고액이 주택 가액의 50%를 넘으면 아예 처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즉 채권액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니 본인의 보증금을 더하면 보증금을 갖다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경매주택가의 1/2 내에서 세입자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세입자가 많으면 우선변제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계약서 작성시 조금 불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약으로 명시하십시오.
서러 믿거니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자신의 전재산이기에 남들이 너무 까탈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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