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과목별 학습요령의 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동산학개론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체계적인 개념정리 및 요점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만 할 것 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평가 부분에서 가장 많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입지 선정론 및 부동산 특성론 부동산 형상론 등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중개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입니다. 법이라는 특성상
용어와 개념이 어려워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기초부터 착실히
공부하여 법적 사고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민법 판례나 사례 등을 숙지해야만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이 생각보다 어렵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이
민법과목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 중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
개정되는 부분도 많고 삭제되는 부분도 많은 만큼 수시로 개정 법률을 체크하고 매스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험을 보실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생소하게 다가오는 법조문으로 인해 어렵고 범위도 넓은 것처럼 보이나 생활 속에서 연관지어 학습하면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건축법 등은
골고루 비중을 두어 공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는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법조문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번 읽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만큼 문제에 속지 말아야 하며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과목 입니다. 문제풀이보다는 법전 자체를 몇 번씩 정독하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 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적법을 잘 알아야 다음에 나올
등기법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될 과목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것
역시도 공시법에 포함 되는 것인 만큼 관심있게 학습 내용과 실생활을 적용시켜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부동산 세법 출제경향은 국세에 있어서는 소득세 특히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에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등에 집중적인 출제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여 정리를 해야 하며 자신이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메모 표시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며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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