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5일 수요일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는 납입증명서가 아니다?

 

 

황당하다.

 

제목 그대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프린트해서 갔더니,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며 반려한다.

ㅋ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란 행정 서식은 아예 없다. 확인한 사실이다.

 

궨히 힘쓰지 마시라는 얘기다.

 

인터넷을 뒤지느라 힘들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발급 절차 간략히 올린다.

 

***검색어: 4대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증명서, 확인서

 

 먼저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뱅킹하시면 있으시겠지만, 혹여 없다면 -아래참조-

 

의료보험(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  회원가입하여

 

Home > 마이 페이지 > 보험료 > 연도별 납부 확인서 발급 또는 월별 납부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

납부확인서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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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여

(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할때 사용할 아이디를 묻지 않습니다. 사용할 아이디는 사업장관리번호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 '0' 입니다)

 

사업장전자민원 > 증명서 > 사업장보험료 납부증명서 를 클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꼭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1588-0075) 하셔서 팩스로

납입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로 받을 때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 사업자 대표이사 성함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자 대표이사 휴대폰번호

. 사업장 주소

 

 

 

도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총총...

 

그리고

큰이미지들은

바탕화면 용이니,

들르시다가 갖다

쓰셔두 되겠다.

조용히 가셔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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