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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임대차및 매매 요령

*******부동산 임대차및 매매 요령

 

 

 

1)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등본과 대상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믿는데 우리나라는 신고제입니다.

즉, 건물을 짓고 등기에 관한 것은 등기권자의 사정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등기소 직원(공인)이 나와 실측을 하는 것이아니라 등기권자의 임의대로 등기를 하므로써 등본에 기재된 사항과 실건축물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정확히 공인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2)등기부 등본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시 반드시 등본에 명시된 소유권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받으시고 위임장에 날이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자가 아버지이고 대리인이 아들일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 금전이 오갈 때에는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 또한 필히 받아야합니다.

 

3) 등기부 등본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 근저당 최고액이 주택 가액의 50%를 넘으면 아예 처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즉 채권액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니 본인의 보증금을 더하면 보증금을 갖다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경매주택가의 1/2 내에서 세입자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세입자가 많으면 우선변제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계약서 작성시 조금 불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약으로 명시하십시오.

서러 믿거니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자신의 전재산이기에 남들이 너무 까탈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2009년 7월 17일 금요일

경매란..?

※ 경매란?

부동산경매란, 채권자가 공적기관인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를 말함.


★ 경매란 (응찰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

①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다른 응찰자와 경쟁하여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투자수단이다.
②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인의 부주의가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한다.
④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안전하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크고 작은 행운이다.
⑤ 실수할 수 있으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고 미련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⑥ 혼자보다는 두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실수를 막는다.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⑦ 큰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적은 이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진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1. 임의경매

채권자가 대여해준 돈에 대하여 보장을 받기 위해 채무자나 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이것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임의 경매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경매 대부분이 이에 속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합니다.

2. 강제경매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득한 후에,  채무명의(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금액)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고, 이를 환가(처분=낙찰) 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반환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강제 경매라 합니다.

채무명의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함.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4. 경매신청시 필요서류

임의경매시 필요서류

강제경매시 필요서류

(1) 경매신청서
(2) 근저당권설정 권리증(전세권설정 권리증) 사본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및 차용증서) 사본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채무자.소유자 중 일부가 법인인 경우)

(1) 경매신청서
(2) 채무명의(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3) 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채무자.소유자 중 일부가 법인인 경우)

※ 신경매와 재경매

1. 신경매

적합한 절차를 거쳐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 않은 경우에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 신경매 사유 : 유찰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낙찰불허가 된 경우

2. 재경매

낙찰자가 낙찰허가를 받고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재경매의 매각조건은 이전 경매와 동일하나, 입차보증금은 10%에서 20~30%로 인상됨.

- 재경매의 취소 : 이전 낙찰자는 재경매일 3일 전까지 낙찰대금 및 지연이자, 재경매공고 비용 등을 납부하면 재경매는 취소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이전 낙찰자는 재경매기일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금미납에 의한 재경매의 경우 이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재단에 산입되나,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전 낙찰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개별경매 와 일괄경매

공동담보의 경우 물건마다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부여하여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을 개별경매라 하며 공동담보물의 입찰은 개별경매를 원칙으로 함.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하게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개별입찰을 하는 것이 현저한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이나,법원의 직권으로 일괄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경매의 장단점

 ★ 부동산경매의 장점

1. 시가보다 싸게 구입이 가능
2. 소멸기준권리에 우선하는 권리 외에는 모두 소멸
3.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음
4. 투자대상 부동산의 다양성
5.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 가능
6. 임야매매증명이 없어도 임야를 취득 가능
    (단,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낙찰기일전 까지 제출되어야 함)
7. 고수익성의 확실한 재테크 수단
8. 폐쇄적인 시장성으로 인하여 권리분석(임차인분석), 물건분석, 가격분석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경매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 부동산경매의 단점

1. 확인하기 힘든 권리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권리관계(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여부) 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권양도(전전대 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권리분석이 쉽지 않으며, 권리분석을 잘못 하였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2.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의 지연

세입자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 를 하면 보통 2~3개월, 재항고 시에는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취득이 지연되게 되며, 또 명도대상 점유자들이 부동산을 자진 명도해주지 않아 법적인 힘을 빌어(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얻게 됩니다.

※ 경매대상

부동산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不-아니 부. 動-움직일 동. 産-재산 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을 말하며 ,  부동산과 연속적 관계에 있는 권리(광업권, 지상권 등 부동산과 분리하여 존재 할 수 없는 권리)도 그 대상에 포함.

1. 토지와 건물 및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

-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적인 경매 대상이 되지만 ,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담장, 구거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것과 수목은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독립적인 경매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토지의 공유지분 및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된 경매 대상이 됩니다.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임이 입증되면,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대위등기)을 하여 소유자(및 채무자)에게로 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2.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으로 보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3. 광업권. 어업권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

5.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6. 등록된 자동차, 중기,선박 및 항공기

※ 집행법원

부동산경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법원에 중복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건을 한쪽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권리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중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법률로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 경매에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압류채권자(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한 압류채권자
 
    ★ 가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배당요구한 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채권자는 압류가 경합 된 경우에 경매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2). 채무자 및 소유자

3).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자 :

-
용익물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 담보권자(저당권자,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 공유지분의 일부 부동산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

        ★ 그러나, 아파트, 상가 또는 다세대주택 등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경우에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 가등기권리자

4) . 부동산 위의 권리자(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권리 기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를 )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유치권자 , 점유권자, 특수 지역권자(입회권), 건물등기 있는 토지 임차인, 부동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자나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로서 ,
경매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할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대법원 1964. 9. 30. 자 64마525 결정>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전경매의 낙찰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2. 이해관계인의 권리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2. 배당요구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
3.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는 권리
4. 경매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
5. 경락기일에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6. 경락허가 및 불허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8. 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9. 경락 후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 1961.5. 5.자 4294 민 재항13 결정>

※ 경매의 기본용어

1. 입 찰

입찰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입찰신청자들이 서면에 매수가격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집행관이 이 이가운데서 최고가를 써낸 입찰신청인을 선정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2. 유 찰

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경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3. 취 하

경매신청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필요하다. 취하기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경매가 종결되는 시기까지.)

4. 변 경

경매진행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지정된 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수 없을때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일정이 변경된다.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5. 연 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 지정된 입찰기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약 1개월이후에 입찰기일이 다시 지정되며, 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경매신청자에게 연기해 주는 경우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6.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 임의경매시 경매절차정지에 필요한 서류 :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 등.

7. 취 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잉여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은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8. 기 각

신청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때 법원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각 하

각종 신청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10. 이의신청

경매절차상 또는 실체상(임의경매)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신청으로 강제경매는 절차상의 문제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고, 실체상의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한다. (예: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1. 항 고

집행법원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별히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2. 법정지상권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에 토지 위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동일소유자의 토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건물소유권이 바뀔 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13. 특별매각조건

일반적인 매각조건 외에 별도로 신청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여하는 매각조건으로 특히 유의할 사항임. (별도부담, 지체이자 따위)

14. 우선변제권

경매대금의 배당시 법률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세금,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노임 등)

15. 대항력

다른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다른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 이 그 일례다. (임차인의 임차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대항요건과는 구별)

16. 물건번호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신청하였을 시, 법원에서 각 분리하여 개별경매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붙여진 번호로 입찰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경매물건에 따른 투자분석사항

1. 주택의 투자분석

안정성 : 수해, 풍수, 설해, 해일, 화재, 공해, 가스사고, 지반붕괴, 옹벽석축붕괴, 교통재해, 건물안정성등

쾌적성 :   공지확보, 주변의건축밀도, 공원접근성, 녹지면적, 식재의정도, 오락 위락시설, 시계, 오염도등

편의성 : 주택대부시설, 주차공간, 직장과의 간격, 학교와의 간격,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공공도로와의 거리, 진입도로통행, 구청등 공공시설 간격, 도로진입, 교외진출여부, 역.터미널 간격, 시장관의 거리등

보건성 : 방한성, 방열성, 차음 및 흡음, 통풍성, 일조, 채광, 차광, 청결, 소음, 지형및지질, 수맥, 고압선통과  유무등

경제성 : 지가, 건물가, 건폐율, 용적률, 조세부담, 유지관리비, 보수관리비, 도로상태, 환금성등

내구성 : 사용검사일, 주택의 년수, 주요구조부의 년한, 설비기기의 년한, 방수시설, 방부시설, 방충시설, 주      택의 재건축, 주택의 복구

미관성 :  정원, 건축면적, 주택의장, 주택디자인, 주택소재, 주택색채, 주변경관조화)

2. 토지의 경매 투자시 분석사항

토지의 용도 분석,  입지 분석(도로와의 관계성),  건물의 축조시 건폐율,  용적율, 최소면적등 , 도로분석,   지형 등의 분석,  정착물의 존부 분석,   개량비용(농지전용, 임야전용비용등으로 형질변경할 경우의 비용) 에 대한 분석

3. 건물경매의 투자분석

① 건물의 수리비용과 리모델링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조세부담, 건물의 감가율 등을 기초로 비용구조를 판단하고, 건물가의 변동에 따른 수익과 임대수익등은 수익구조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건물면적, 건물의 부대시설 그리고 건물의 연수, 건물의 노후성, 건물의 편의성과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구조변화와 건물을 구분할 경우에 구조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상가건물의 경매투자 분석

상가 건물의 경매는 상가내부, 외부수리비, 상가의 리모델링 비용, 임차인의 명도 및 인도비용, 임차인들이 설치한 시설비나 유익비문제를 고려하여야 할것이며 ,  공실에 따른 손실과 관리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5. 공장의 경매투자 분석

공장경매는 동종업을 실행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입찰이 유리.. 이는 공장과 그 설비까지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직접 매수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됨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또한 공장임대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수 있고, 종국에는 토지의 용도의 변경을 통해 지가의 상승을 기대할수 있다.  따라서 저가에 매수할수 있는 이점을 살려 투자를 고려 하여 볼수 있다

6. 주의해야할 부동산

1. 종교시설이 있는 건물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3. 외국대사관, 영사관등이 임대한 경우
4. 전용볼링장, 수영장등 스포츠센터
5. 러브호텔
6. 온천지 역 호텔
7. 낙후된 관광지에 위치한 위락시설
8. 신도시의 상가및 상업용나지
9. 위법 건축물, 불법건축물
10. 지방도로변의 음식점, 휴계소, 주유소
11. 묘지가 많은 임야
12. 종교용지, 사적지, 학교용지, 도로용지, 하천용지

 


※ 경매 정보지 보는 법

  1. 정보지의 구성

서부지원 입찰일 : 2004년 05월 25일 10:00
사건번호 2004-18458 물건종별 다세대 감정가 최저가
채권자 대한생명보험 보증금   75,000,000원 48,000,000원
(64.00%)
채무자 김경순 낙찰가  
소유자 김경순 감정기관 대화감정
유찰회수 2회 감정일 2004/01/29
소재지/주변환경 임차관계 등기부상 권리분석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1-51 402호
*연희중학교 북측인근
소규모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버스정류장인근, 정방향토지
서측6m포장도로접합, 난방설비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슬래브(평)

(방2)
박종혁 3000만
전입 2002.06.03
(방1)
최정숙 1800만
전입 2002.09.06
확정 2002.09.06
배당요구 2004.03.05

가압 2002.07.19
       대한생명보험
       1억2000만
       (강남지역본부)
강제 2004.01.18
       대한생명보험
       *청구액:34,555,022원

최종소유권이전 2002.04.03
발급일자:2004.02.02
*361-51 402호 등기임

면적/구조 경매진행결과
대지 27.91/273.6(8.44평)
일반주거지역
건물 55.08(16.66평)
(방3)
토지:30,000,000
건물:45,000,000
총 4층 중 4층
보존등기일:1992.04.25

2004.03.28 유찰
2004.04.28 유찰


2. 사건번호/채권/채무/소유

경매의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를 기재한 부분으로, 채권자 대한생명보험, 채무자 김경순, 소유자 김경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대한생명보험은 채무자 김경순이 원금과 이자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김경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4타경 18458호로서 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경매사건번호는 원칙적으로 '년도+타경+사건번호'순으로 표기되지만 대부분의 경매정보지는 '타경'을 생략하고 '-'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유찰은 입찰보증금의 액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은 최초매각이나 신매각은 입찰금액이 최저매각가의 10%이지만, 전 매각에서 낙찰이 되었으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된 경우는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의 20%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매각당일에 공고된 보증금액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물건내역

매각부동산의 주소와 구조, 현황 및 토지, 건물의 감정가격과 감정일자가 기재된 곳입니다.

  4. 면적(㎡)

매각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면적을 표시 하는 부분으로, 표시단위는 평방미터(㎡)가 원칙이지만, 일반인들에겐 평방미터(㎡)보다는 '평'으로 표기하는 것이 친숙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매정보지가 하단에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
☞ 평방미터 * 0.3025 = 평
평을 평방미터로 바꾸는 방법
☞ 평 / 0.3025 = 평방미터
평방미터에 0.3025를 곱하면 평의 환산 값이 나오고, 반대로 평을 평방미터로 바꾸려면 평 을 0.3025 로 나누면 됩니다.

5.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

상단의 75,000,000원은 감정평가액으로 최초매각가격이 되며, 우측의 48,000,000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유찰 횟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각가격은 1회 유찰 시 마다 20%(법원에 따라 30%가 감액 되는 경우도 있음)씩 감액되므로
'최초매각가:75,000,000원(유찰) ⇒ 2차 최저매각가:60,000,000원(유찰) ⇒ 3차 최저매각가:48,000,000원(유찰)  이와 같은 과정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6. 성명-임차금-전입일

주거용 건물에 입찰할 때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간과하여 매각 후 매각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곳은 임대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으로, 임차인 박종혁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원, 전입일자는 2002.06.03, 확정일자일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최정숙은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전입일자는 2002.9.6, 확정일자 2002.9.6 이며 2004.03.05일 배당요구한것을 알수있습니다.

경매 정보지 상에는 인수되는 임차인이 없고, 임차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이를 맹신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점유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기재한 곳입니다.
입찰자는 매각대금 외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 일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료 보는법

★ 입찰물건 명세서의 확인 사항

법원 민사집행과(경매계)에서 입찰기일 1주일 전에 입찰물건명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1.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1) 부동산의 위치, 현황, 용도, 구조
(2) 공부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그 내용
(3) 점유자, 점유부분, 점유의 원인, 점유기간
(4) 제시 외 건물이나 건축중인 경우 그 사항

2.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액과 산출근거 및 산출방법
(1) 건물 및 토지의 상태
(2) 부동산의 주변 상황(교통, 도로, 도시계획과 공법상의 제한 여부)
(3) 임대사항


경매기록조서( 입찰당일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고 이로써 최종 확인하여야)

권리변동 관계,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인수채권의 추가 발생 여부, 송달의 적법 여부,   공고,게시 등 절차상 하자 여부, 추가배당 여부

▶ 입찰희망자는 매각물건 명세서로써 매각부동산의 전반적인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작성된 자료이고, 열람시기와 매각기일 사이(1주일)에 권리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 명세서만을 확인하고 입찰해서는 아니되며,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그리고 현장(부동산소재지)확인으로서 권리분석을 하고, 매각당일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한 경매기록조서로 최종확인을 한 후 입찰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점유자의 전입일자이며, 이때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인(세대주)과 그 가족 및 동거인들의 전입일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가족 중 일부가 우선 전입하고 그 후에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인)이 전입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족 중 일부의 최초 전입일을 전입일자로 적용하게 됨 .  즉,  대항력의 구성요소인 전입신고일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인)과 그 가족 중 우선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함.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행정자치부령 제59호) ' 에 의하여 전입일자의 확인이 가능, 이때 열람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문공고 및 경매 정보지)만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나 ,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에 관한 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
(당해 아파트가 소속된 건물의 지번, 구조, 동수, 층별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 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의 구조, 층수,호수,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가 공시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란(당해 아파트가 속하여 있는 건물에 관한 토지들의 지번 및 각 토지의 총면적이 기재됨) 및 대지권의 표시란(당해 아파트에 전속된 지분의 표시)에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란의 표시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건물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외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 표제부에서 유의 할 사항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동별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호별 표제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갑구에서 유의 할 사항

압류, 가압류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이 소유권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 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둘째, 예고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셋째,
가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거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을구에서 유의 할 사항

- 을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권리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매수자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 그외 지상권·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 타

갑구상의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 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순위번호가 1-1또는 2-1 등으로 기재된 경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 경매물건 선별요령

경매물건의 선별은 입찰자 개인의 몫이다.  통상 경매물건 선별은 취득목적의 결정 - 지역과 종목 선정 - 투자금액범위 설정 -  권리분석 - 임대차분석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경매 수익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취득 목적과 지역. 종목 선정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목적은 대개 두 가지이다. 하나는 투자고 또 하나는 실수요이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역세권의 오피스텔, 강남 아파트, 재건축단지 주변의 연립주택, 상업지역 상가, 공장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장, 도로 여건이 양호한 개발용 토지 등이 알맞다.

반면 실수요가 목적이라면 입지여건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주거시설의 경우 학교시설, 교통여건, 쇼핑환경, 단지환경 등 가족 구성원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공장 역시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거리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지역 선정이 어려운 경우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대를 범위로 설정해보고 투자대상을 고르는 것도 좋은 예다
.

◇ 투자금액 결정

경매 취득시 낙찰가외에 제세공과금(낙찰가의 5.8%), 소유주 또는 임차인 이주비용, 수리비용 및 경매컨설팅 의뢰시의 수수료(감정가의 1.0%~1.5%)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  금융권을 통해 경락잔금대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대출을 포함하여 경매물건이 과연 금액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요즈음에는 신건입찰사례가 부쩍 늘고 경매과열양상으로 낙찰가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유찰횟수로 볼 때 대개 아파트의 경우 1회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2회 이상, 공장과 대지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된 것만을 고르는 것도 물건 검색의 수고를 더는 방법이다.

◇ 권리관계와 임대차 분석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원칙을 정해 놓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지상권 및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

최선순위 채권액이 소액일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선순위로 지위가 상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위변제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경매정보상에 '유치권 주장'이라는 내용이 표기된 경우에는 물건 선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는 낙찰가외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수가 있다.

'법정지상권성립여지가 있음' 또는 '제시외 건물 소재'라고 표기된 물건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로서 토지의 낙찰자는 원하는바 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권리사항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의 말소, 회복에 관한 재판이진행중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는 비록 '예고등기'가 후순위라 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량물건이란 어떤 물건을 말할까?

경매주택에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주로 아파트, 빌라물건중에 많고, 낙찰후 주택을 명도 받는데 보름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는 해당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2~3주후 명도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
이런 물건은 낙찰자가 안고 사야할 전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전세금액과 시세차액 만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 구입하면 명도받기가 무척 수월하다. 총 구입대금중 일부는 법원에 내면 되고, 임차인을 내보낼 때 전세금을 뽑아주면 되므로 분납의 효과도 생긴다.

소액임차인만 거주하는 주택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증금이 서울 및 수도권 4,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말하는데,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최선순위로 각각 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씩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낙찰자의 인감이 첨부된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비워야 한다.

세입자들이 확정일자가 빨라 법원에서 전액 배당받는 주택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주택도 좋은 물건이다. 명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경매절차도

     

※ 경매신청시 구비서류

1. 경매신청서 기재사항

①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② 집행법원의 표시  ③ 부동산의 표시  ④ 경매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⑤ 변제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청구금액.

2.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채무명의(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3. 채무명의의 송달증명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위등기 신청서에 경매신청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임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을 첨부.

6. 채권자, 채무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을 제출.

7. 등록세,교육세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 (고지서발급신청서에 경매신청서를 첨부) .

8. 부동산목록 30통

9. 경매비용을 예납하고 , 소정의 인지를 첨부( 채무명의의 수에 따라)

경매신청비용 및 계산방

 

※ 입찰절차 개관
매각공고 통상매각(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과 법원게시판에 공고된 매각공고 또는 경매정보 회사의 경매정보를 보고 적당한 물건을 선택합니다.
물건조사
& 현장답사
매각기일 7일전부터 법원 민사과 경매계에 비치된 경매서류(매각물건 명세서, 임대차조사서, 감정평가서, 이해관계인 열람표, 현황조사보고서, 배당요구서)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법원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꼼꼼히 체크 해야 합니다.
서류열람이 끝난 후 현장답사를 하여 입찰물건의 상태(노.후), 세입자 관계를 확인 한 후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여 응찰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입찰 당일 경매는 보통 오전10시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응찰자는 약 1시간 동안 법원에 비치된 경매서류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가 연기/취하/정지될 경우 사전 공고 없이 입찰당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매각물건목록을 체크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준비물 : 매수신청(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단, 경매개시결정일(경매기입등기일)이 7월 1일 이전일 경우 응찰가의 10%
▷대리응찰시 : 매수신청보증금, 대리인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본인인감증명서, 위임장(본인인감날인)
입찰
개시선언
집행관이 종울림으로 입찰개시선언을 하고, 개찰시각을 알립니다.   보통 경매진행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입니다.
입찰표 작성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입찰장소에 비치해 놓습니다. 입찰봉투는 입찰보증금을 넣는 흰 색 작은 봉투 및 이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 색 큰 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표 에는 ①사건번호 ②입찰자 성명과 주소 ③부동산의 표시 ④입찰가격 ⑤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⑥그밖에 입찰보증금액도 기재합니다.
입찰함에 입찰봉투 투입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은 큰 봉투상단의 수취증을 떼고 입찰함에 넣습니다.
입찰
마감선언
입찰은 통상 11시 30분경에 마감됩니다.
개찰 및 최고가입찰자결정 입찰 후 약 한 1시간 이후에 사건번호순으로 개찰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입찰자)로 결정되며 (서류기재금액과 실제 보증금 금액이 틀릴 경우 낙찰이 불허가될 수 있으니 기재금액과 실제 보증금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자 들만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의 입찰자는 전에 제시했던 응찰가보다 낮게 응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입찰 실시 후 또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해당자 중 추첨에 의해 최고가입찰자가 정해집니다. 또한 추가입찰을 실시했을 때 추가입찰 자격이 있는 해당자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게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입찰자) 이외 응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 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경매 등의 절차로 인해 경매지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낙찰허가 결정 전에 항고가 제기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기간이 5∼6개월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순위 매수(입찰)신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종료 최고가 매수신고인(입찰자) 및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이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응찰자가 없는 부동산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료을 알립니다. (유찰이라는 말은 정식용어가 아니며 입찰불능(또는 경매불능)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입찰불능이 되면 다음 경매기일(통상 40일 후)에 다시 진행됩니다. 경매종결을 알린후 최고가 매수신고인(낙찰자)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낙찰을 받지 못한 자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찰표의 보증금 반환란 에 서명 후 입찰 보증금을 반환 받습니다.
 낙찰
(매각결정)
매각결정기일(낙찰일) - 매각기일(입찰일) 이후 통상 7일 뒤 - 에 법원판사는 낙찰 불허가사유 유무(미성년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등)심사하고,  이해관계인(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채무/소유자)의 진술로 법이 정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낙찰의 허가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낙찰허가 선고 후 비로소 낙찰자가 확정됩니다.
낙찰 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낙찰허가 / 불허가의 결정에 의해 손해를 본 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 또는 입찰자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항고이유가 기재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고를 하려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증제공이 없으면 법원은 항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결정 확정일까지의 이자액에 대한 반환요구를 할 수 없으며, 몰수한 항고금액은 배당금액에 포함하여 나중에 배당하게 됩니다.
대금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낙찰자와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게 통지되고, 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법원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명령서를 제출하면 낙찰자에게 납부서를 교부해 주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납부서를 법원보관금취급점(구내 은행)에 제시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할 때 법원보관금영수증을 받으면 대금납부가 완료됩니다.
납부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낙찰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한도 내에서 낙찰 대금납부 대신 채무인수가 가능하며,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본인수령 배당액과 낙찰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와 낙찰자가 동일한 경우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낙찰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채무인수 또는 상계를 위하여는 미리(가능하면 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입찰신고인은 낙찰자 대금납부 후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지정된 대금 지급기한까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이 있을 경우 법원은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입찰보증금은 배당에 포함됩니다.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해 낙찰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새로 정해진 대금지급기일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재입찰은 전낙찰자가 낙찰 받았던 때의 최저경매가로 진행되며, 전낙찰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낙찰자가 재입찰기일의 3일전까지 낙찰대금, 지연이자(대금지급기일로부터 대금납부일까지의 年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재입찰절차의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재입찰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배당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 후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각 채권자는 법원에서 통보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당 요구서등 기타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참고해 채권액을 계산하며,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조사한 다음 배당표원안에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낙찰자의 대금완납으로 낙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낙찰자가 취득하므로, 법원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와 말소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낙찰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낙찰자가 낙찰대금 완납 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 완납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 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스위티님의 블로그 경매란 1절에서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ㆍ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묵시의 갱신의 요건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것


    -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2년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2년이 끝났을 때 갱신됩니다. 다만,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이 됩니다.


    -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 그러나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한정되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선택하여 묵시의 갱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ㆍ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ㆍ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2

 

 

 

 

    <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임차인 A와 임대인 B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며,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보증금 및 차임
  

    -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기간


    -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묵시의 갱신의 예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2009년 7월 15일 수요일

즐겨찾기

 

 

http://dreamerland.tistory.com/entry/공인중개사-시험일정-2009년대비-공부방법

부동산세법

http://land.exam.co.kr/info/info5_4.asp?btype=18

 

 

 

 

법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억지로 암기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공부방법에 의한 이해가 기억을 오래가게 합니다.
세목별로 비교 공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단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단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매수자와 매도자 관계)
위의 3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서브노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요약해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방법입니다.
 

부동산공시법

http://land.exam.co.kr/info/info5_4.asp?btype=17

 

 

 

부동산공시법의 이해를 위해선 용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어떤 학문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 중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민법총칙의 법률행위와 물권법에 대한 내용들을 부동산등기법과 상호 연관지어 학습해야 합니다. 즉 민법적 이해가 선결문제로서 민법을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공부에 있어서도 이 점이 가장 급선무입니다(초학자가 부동산등기법 교과서를 읽을 때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민법의 용어 및 민법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부터 집중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시법 중 지적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비해 학습량은 적으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정확한 용어 숙지가 선결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강의부터 저와 같이 용어와 절차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법은 법리적인 논쟁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해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이해가 우선되는 공부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법을 공부함에 있어 단순한 암기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우선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옛말이 있듯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정확성과 속도를 위해 암기를 병행해 나간다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법이란 절차법은 전체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 수준은 개념 파악에 급급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순한 암기로는 시험을 치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의 최근 출제경향은 실무와 관련된 절차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공시법이란 절차법은 부동산을 공시하는 절차로서 등기와 지적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를 입체적으로 학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표시는 대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의 표제부는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대장의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학습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절차법은 민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반복해서 학습해 나간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http://land.exam.co.kr/info/info5_3.asp?btype=16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에 나타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모르면 공부의 시간과 흥미를 빼앗기게 되고, 이는 곧 시험의 포기 내지 불합격으로 연결됩니다. 용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용이 이해되고, 내용이 이해되면 공부에 흥미가 생기며, 공부에 흥미가 생기면 합격의 7부능선은 넘은 것과 같습니다.
이해중심으로 학습하라
600쪽이 넘는 분량의 내용을 전적으로 암기에 의존하여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없이 암기부터 하게 되면 기억의 한계상 곧 잊어버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령이 왜 만들어 지게 되었으며, 법령의 구성상 그러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내용이 손쉽게 이해됩니다. 내용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법 조문을 많이 읽어보라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하는 부분으로 전 조문에 걸쳐 시험문제가 출제됩니다. 법령 전체의 조문수가 불과 118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므로 중요치 않게 여기고 무심코 간과했던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비교적 내용이 쉽고 범위가 적으므로 정독하여 여러번 읽어보면 법령의 커다란 틀이 쉽게 파악되며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 대비하여 학습하라
초기 시험에서는 법조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출제하였으나 최근 시행된 시험들은 조문의 해석능력은 물론 사례를 통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법령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밖에도 반대사례 및 판례 등으로 물을 수 있는 유형도 정리하여 학습하여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하라
최근의「공인중개사법령」의 문제는 단원별로 물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총괄하여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므로 법령 전체를 유기적 체계로서 연결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중개실무」는 민법, 공법, 부동산학개론, 공시법, 세법 등 관련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 및 정리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과목의 충실한 학습이 요구 됩니다. 다른 과목의 공부를 기초적으로 숙지하였다면 중개실무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며 중개실무에서 최소 3문제 내지 5문제 정도는 꽁짜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공법

http://land.exam.co.kr/info/info5_2.asp?btype=15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

법이란 사회에 나타난 병리현상의 치유와 이해관계를 조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각.각의 법에는 그 법을 제정한 목적 이라는 게 있고, 이 목적 아래에서 규제를 한다. 부동산공법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공법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왜 이런 병리현상이 사회에서 발생했고, 이 현상을 치유하기위해 각.각의 법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제도에서 다루고자하는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루지 말아야한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하루하루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일주일후에 다시 동일한 과목의 수업을 듣게 되어있다. 그런 관계로 그날 배운 것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양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해야할 양이 많아지게 되고 공부 양의 부담감 때문에 하기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그날배운 공부는 그날그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면 좋지 않을까 한다. 물론 여기에 미리 예습이 병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양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공법은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양이 방대하다. 그런 관계로 부동산공법의 6개의 법을 전부다 배우고 난 뒤에도 무엇을 배웠는지 헷갈리고, 어떤 법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주소를 제대로 못 찾는 경향이 있다. 그건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위주로 공부를 했다든지, 그날그날 정리를 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었다든지 하는 데에도 연유를 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정리를 잘못하고 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50분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법의 지식을 쏟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것은 시험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었으면 자꾸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않되고 자꾸 줄여나가는 쪽으로 공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처음의 700페이지가 두 번째는 500페이지로 다음은 300페이지로 최종시험 전에는 100페이지로 양을 줄여서 내 것으로 만들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시험은 객관식이다 그렇다보니 이변이 없는 한 5개의 지문 중에서 반드시 답이 한 개가 있다. 그런데 시험을 치다보면 답이 2개, 3개 중에서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부를 할 때 대충했던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가 않된 것에 연유한다. 객관식 에서는 1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즉,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정확하게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충알지 말고 알 때 정확하게 아는 공부 그런 공부가 되도록 그러면 부수적 효과로서 시간도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100% 전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우리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점수가 몇점 인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알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가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누구든지 합격증을 손에 쥐고 공부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험 이란 1년이란 장기간에 걸친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처음의 마음이 퇴색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동기부여와 초심을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마라톤에서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시험은 1등을 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라톤의 완주 뒤에 그 결과가 60점만 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니 1등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점수배분을 잘 한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험생모두가 공인중개사란 시험을 완주하면서 60점안에 골인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